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
- 작성일
- 2010.02.09 18:04
- 조회수
- 1277
- 수정일
- 2023.03.30 00:00
민원사무명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어업허가증(신고필증) 1통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2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접수 →③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④ 허가서 작성 → ⑥ 민원인 교부
서류검토→ ④ 허가서 작성 → ⑥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