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휴업신고
- 작성일
- 2010.02.09 18:05
- 조회수
- 1323
- 수정일
- 2023.03.30 00:00
민원사무명어업휴업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수산업법 제5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구비서류어업허가증 1통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접수 → ③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 ④ 기안‧결재 → ⑤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