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
- 작성일
- 2010.02.09 18:09
- 조회수
- 1439
- 수정일
- 2023.04.06 00:00
민원사무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
민원내용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1. 건축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확인
2.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 민원인 제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교육이수필증 1부(매장 1층의 경우 불필요)
5. 전기안전점검필증 1부
1. 건축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확인
2.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 민원인 제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교육이수필증 1부(매장 1층의 경우 불필요)
5. 전기안전점검필증 1부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건축과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조례에 의함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