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8:11
- 조회수
- 1552
- 수정일
- 2024.03.14 00:00
민원사무명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
민원내용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관계법령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구비서류1.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시설의 전체 연면적, 양식하려는 수조의 면적 및 침전조등의 면적 등을 포함) 1부.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다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부.
4. 가설건축물 설치 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1부.
5. 해당 토지가 지목 혹은 농지인 경우 농지타용도전용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서 1부.
6.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1부.
7.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 1부.
8. 수조식이고, 수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기타수질오염원신고(지수식, 축제식, 전복양식 제외)
9. 취수 또는 배수 관경의 지름이 60cm 이상인 경우 해양시설신고
10.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다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부.
4. 가설건축물 설치 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1부.
5. 해당 토지가 지목 혹은 농지인 경우 농지타용도전용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서 1부.
6.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1부.
7.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 1부.
8. 수조식이고, 수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기타수질오염원신고(지수식, 축제식, 전복양식 제외)
9. 취수 또는 배수 관경의 지름이 60cm 이상인 경우 해양시설신고
10.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4,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민원인 신청→②어업생산과 접수→ ③어업생산과 신고사항 서류검토
→④현지확인→⑤기안ㆍ결재→⑥허가증 작성→⑦교부
→④현지확인→⑤기안ㆍ결재→⑥허가증 작성→⑦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