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81
- 수정일
- 2022.03.30 00:00
민원사무명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
민원내용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
관계법령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1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요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1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요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무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