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312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민원내용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71조 )( 제77조 )( 별지제36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71조 )( 제77조 )( 별지제36호 )
구비서류발급의 경우
-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1매
재발급의 경우
-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1매
재발급의 경우
-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2,5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