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0
- 수정일
- 2024.06.17 00:00
민원사무명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민원내용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관계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자체시설명세서 (계량증명업 제외)
4. 검사설비명세서 (계량증명업 제외)
5. 계량기명세서 (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3. 자체시설명세서 (계량증명업 제외)
4. 검사설비명세서 (계량증명업 제외)
5. 계량기명세서 (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처리부서경제일자리과
협의부서
접수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 659- 3605)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요건 조사 → 등록증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