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작성일
- 2010.04.19 17:53
- 조회수
- 1424
- 수정일
- 2024.09.11 09:30
민원사무명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민원내용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주민등록법
구비서류0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0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시행규칙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