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신규,변경,해지신청서)
- 작성일
- 2010.04.19 18:01
- 조회수
- 1314
- 수정일
- 2024.09.11 09:43
민원사무명전입신고 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신규,변경,해지신청서)
민원내용1.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5.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6. 신청 대상 건물·시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 정보는 신청한 서비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9.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본인이 신청·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5.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6. 신청 대상 건물·시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 정보는 신청한 서비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9.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본인이 신청·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구비서류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시행규칙 서식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