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 작성일
- 2010.04.19 18:04
- 조회수
- 1587
- 수정일
- 2024.09.11 10:01
민원사무명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민원내용가정폭력 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못하게 제한
- 본인과 세대원 및 동일세대가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부모,자녀)까지 열람 교부 제한 신청가능
- 본인과 세대원 및 동일세대가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부모,자녀)까지 열람 교부 제한 신청가능
관계법령법 제29조 제7항 및 제6항, 영 제47조의2, 규칙제13조의2
구비서류가정폭력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등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등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시행령 서식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