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서
- 작성일
- 2010.04.26 11:39
- 조회수
- 1741
- 수정일
- 2025.03.10 17:20
민원사무명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서
민원내용- 주소로 사용되는 건물번호에 대한 부여·변경·폐지 신청
- 신청시기 : 건물의 사용승인 전
- 신청시기 : 건물의 사용승인 전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 제11조 제1항 ) ( 제12조 제1항 ,3항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제22조 제1항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제22조 제1항 )
구비서류-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중부민원출장소
협의부서
접수주소정보팀
수수료7,000(건물번호판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
처리기간총14일
기타사항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흐름도신청서 작성→접수→건물번호 부여ㆍ변경→결재→통보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