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6:26
- 조회수
- 1089
- 수정일
- 2010.02.09 16:26
민원사무명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민원내용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시행규칙 제84조
구비서류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서류 사본.
2. 건축물대장 등본.
3.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증빙서류의 원본을 시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함.
2. 건축물대장 등본.
3.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증빙서류의 원본을 시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함.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수수료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민원지적과 : 구여천시 전지역,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중부민원출장소 : 구여수시 전지역, 돌산읍, 화정면, 삼산면
중부민원출장소 : 구여수시 전지역, 돌산읍, 화정면, 삼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