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합병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6:28
- 조회수
- 974
- 수정일
- 2010.02.09 16:28
민원사무명토지(임야) 합병 신청
민원내용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구비서류1. 합병 토지의 지번설정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같아야 함.
2.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 불가함.
(저당권의 경우 합병토지 전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합병가능함)
3. 합병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같아야 함.
4. 합병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함.
5. 합병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가 아니어야 함.
2.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 불가함.
(저당권의 경우 합병토지 전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합병가능함)
3. 합병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같아야 함.
4. 합병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함.
5. 합병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가 아니어야 함.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수수료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민원지적과 : 구여천시 전지역,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중부민원출장소 : 구여수시 전지역, 돌산읍, 화정면, 삼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