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작성일
- 2010.04.26 17:16
- 조회수
- 1877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민원내용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32조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32조
구비서류
처리부서도로시설관리과
협의부서
접수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4번 창구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허가사항은 민원인, 읍․면․동, 세무관계 부서통보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행복민원실 서류 접수 → ③ 도로시설관리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허가사항 서류검토(사용수익허가 가능 및 관련실과, 읍․면․동 협의)
→ ⑤ 현지 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허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 ④ 허가사항 서류검토(사용수익허가 가능 및 관련실과, 읍․면․동 협의)
→ ⑤ 현지 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허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