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5:58
- 조회수
- 1351
- 수정일
- 2024.09.11 09:46
민원사무명등록전환 신청
민원내용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시행규칙 제82조
구비서류1.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서류 사본
3. 건축물대장 등본
※ 증빙서류의 원본을 시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함.
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서류 사본
3. 건축물대장 등본
※ 증빙서류의 원본을 시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함.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수수료필지당 1,400원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민원지적과 : 구여천시 전지역,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중부민원출자소 : 구여수시 전지역, 돌산읍, 화정면, 삼산면
중부민원출자소 : 구여수시 전지역, 돌산읍, 화정면, 삼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