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 작성일
- 2010.02.09 16:04
- 조회수
- 1201
- 수정일
- 2024.09.11 16:28
민원사무명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민원내용
관계법령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구비서류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예: 회의록, 결의서 등)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예: 회의록, 결의서 등)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중부민원출장소
접수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신청 → ②서류검토 및 기등록여부 조회→ ③등록대장정리결의서 작성 → ④등록번호 부여 → ⑤등록증명서 발급, 결과통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