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작성일
- 2010.02.09 16:07
- 조회수
- 1021
- 수정일
- 2024.09.11 16:33
민원사무명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민원내용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계법령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1부
4. 여권용(3.5㎝×4.5㎝) 사진 1매
5.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거래계약서 등) ※ 인장 지참
6.다음 각목의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1부
4. 여권용(3.5㎝×4.5㎝) 사진 1매
5.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거래계약서 등) ※ 인장 지참
6.다음 각목의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제1청사 종합민원실
수수료개인 20,000원 / 법인 30,000원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및 개설등록 통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