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6:08
- 조회수
- 946
- 수정일
- 2024.09.11 16:35
민원사무명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민원내용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0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사무실 확보 확인 가능 서류
여권용 사진(3.5cm*4.5cm)
사무실 확보 확인 가능 서류
여권용 사진(3.5cm*4.5cm)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제1청사 종합민원실
수수료800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이전 신고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기타참고사항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