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합병인가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6:13
- 조회수
- 2375
- 수정일
- 2010.02.09 16:13
민원사무명새마을금고합병인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2조의2 제1항 〜 제2항
◦ 행정자치부 민간 13243-341(99. 8. 24)호의 새마을금고업무편람
◦ 행정자치부 민간 13243-341(99. 8. 24)호의 새마을금고업무편람
구비서류1. 새마을금고 정관
2. 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흡수 합병시 생략)
5. 금고설립 발기인 명부(흡수 합병시 생략)
6. 합병계약서
7. 회원명부
2. 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흡수 합병시 생략)
5. 금고설립 발기인 명부(흡수 합병시 생략)
6. 합병계약서
7. 회원명부
처리부서경제일자리과
협의부서
접수제1청사 종합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20일 이내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의 신청 → ② 신청서 접수(종합민원실) → ③ 총무과로 신청서 이송 →
④ 합병인가신청서 검토 → ⑤ 현지확인설비기준 검토(흡수합병은 생략)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서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④ 합병인가신청서 검토 → ⑤ 현지확인설비기준 검토(흡수합병은 생략)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서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