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작성일
- 2010.02.09 16:22
- 조회수
- 1494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구비서류신고필증(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의 경우에 한한다)
처리부서체육지원과
협의부서
접수제1청사 행복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② 행복민원실 서류접수→ ③ 체육지원과로 민원서류
이송→ ④ 신고서류검토→ ⑤ 대장확인→ ⑥ 기안·결재→ ⑦ 신고필증
작성→ ⑧ 대장정리→ ⑨ 민원인 교부
이송→ ④ 신고서류검토→ ⑤ 대장확인→ ⑥ 기안·결재→ ⑦ 신고필증
작성→ ⑧ 대장정리→ ⑨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