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분할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6:24
- 조회수
- 1187
- 수정일
- 2010.02.09 16:24
민원사무명토지(임야) 분할 신청
민원내용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구비서류1.분할측량 성과도
2.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3.관계법령에의한 인•허가 토지는 준공검사 필증(신고의 경우 신고서)사본
※ 증빙서류의 원본을 시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함
2.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3.관계법령에의한 인•허가 토지는 준공검사 필증(신고의 경우 신고서)사본
※ 증빙서류의 원본을 시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함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수수료필지당 1,400원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민원지적과 : 구여천시 전지역,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중부민원출장소 : 구여수시 전지역, 돌산읍, 화정면, 삼산면
중부민원출장소 : 구여수시 전지역, 돌산읍, 화정면, 삼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