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6:29
- 조회수
- 952
- 수정일
- 2023.03.31 00:00
민원사무명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민원내용*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에게 허가 신청
* 토지거래허가 신청 관할
- (민원지적과) 구여천지역,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중부민원출장소) 구여수지역,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 토지거래허가 신청 관할
- (민원지적과) 구여천지역,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중부민원출장소) 구여수지역,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관계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23조
구비서류1. 토지이용계획서(농지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2.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2.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신청 → ② 허가서류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관련실과 협의 → ⑤ 기안·결재 → ⑥ 허가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