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 지정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3:30
- 조회수
- 1358
- 수정일
- 2021.07.16 00:00
민원사무명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 지정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 20조 제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7조 제1항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20,000원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 서류 접수 → ③ 시설기준 서류검토 →
④ 현지 확인 → ⑤ 기안 · 결재 → ⑥ 지정서 작성 → ⑦ 민원인 교부
④ 현지 확인 → ⑤ 기안 · 결재 → ⑥ 지정서 작성 → ⑦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