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3:31
- 조회수
- 1936
- 수정일
- 2021.07.16 00:00
민원사무명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
민원내용번호판 및 봉인 훼손이나 갱신으로 재발급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3항
구비서류 ※ 구비서류(★표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표초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서류접수 검토(내용기재 및 첨부서류) →③ 신청 자격인 확인 → ④ 자동차등록번호통지서 발급 →⑤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