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간 변경등록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3:33
- 조회수
- 1903
- 수정일
- 2010.02.10 13:33
민원사무명시·도간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자동차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등록령 제25조 등록규칙 제31조
구비서류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3. 자동차등록원부4, 번호판 앞, 뒤 2개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1,3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민원인신청 → ② 차량등록사업소 서류접수 → ③ 서류검토 → ④ 전산입력 → ⑤ 자동차등록증교부 → ⑥ 등록번호판부착봉인(번호판대행업소)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