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3:36
- 조회수
- 1819
- 수정일
- 2024.08.28 13:50
민원사무명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이륜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3. 신분증
4.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3. 신분증
4.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읍·면·동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민원신청 → 읍·면·동 접수 → 서류검토 → 취득세 부과 → 번호판 부착 및 봉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작성 →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