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3:40
- 조회수
- 1897
- 수정일
- 2010.02.10 13:40
민원사무명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생략)
2. 이륜자동차번호판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생략)
2. 이륜자동차번호판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읍·면·동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민원신청 → 읍·면·동 접수 → 서류검토 → 이륜자동차대장 폐쇄정리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작성 →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