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4:09
- 조회수
- 1947
- 수정일
- 2021.07.16 00:00
민원사무명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
구비서류통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차량등록사업소 서류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현지확인 → ⑤기안·결재 → ⑥주기장보유확인서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