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작성일
- 2010.04.26 17:27
- 조회수
- 1838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구비서류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도로시설관리과
협의부서
접수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4번 창구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승계신고 → ② 접수, 검토 → ③ 신고확인증 발급
→ ④ 대장정리 사후관리
→ ④ 대장정리 사후관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