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신규․변경)신청서
- 작성일
- 2010.04.26 17:32
- 조회수
- 1734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제한차량운행허가(신규․변경)신청서
민원내용
관계법령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4항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검사증), 운행노선정보 제출
축하중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 경우 축중량분산표 추가 제출
축하중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 경우 축중량분산표 추가 제출
처리부서도로시설관리과
협의부서
접수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4번 창구
수수료1노선 당 5,0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허가신청 → ② 접수, 차량제원 및 허가여부 결정 → ③ 허가처리 통보→ ④ 대장정리 사후관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