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신고)
- 작성일
- 2010.04.26 17:37
- 조회수
- 1919
- 수정일
- 2023.04.04 00:00
민원사무명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구비서류* 옥외광고사업자 신규등록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교육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관련 기술능력 자격증, (사무실이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술능력증 소지자 상시근무 확인서류
* 옥외광고사업자 변경등록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에 관련 증빙 서류
* 옥외광고사업자 휴,폐업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원본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교육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관련 기술능력 자격증, (사무실이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술능력증 소지자 상시근무 확인서류
* 옥외광고사업자 변경등록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에 관련 증빙 서류
* 옥외광고사업자 휴,폐업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원본
처리부서도시재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신규등록:15,000원/변경등록:7,5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도시재생과로 서류 신청 → ② 서류검토 → ③ 현지확인
→ ④ 기안․결재 → ⑤ 옥외광고사업 등록필증 교부
→ ④ 기안․결재 → ⑤ 옥외광고사업 등록필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