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 작성일
- 2010.05.11 10:48
- 조회수
- 2096
- 수정일
- 2024.06.17 00:00
민원사무명통신판매업신고
민원내용통신판매업신고
관계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법인인 경우)
처리부서경제일자리과
협의부서
접수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 659- 3605)
수수료등록면허세(연1회)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등록면허세(연1회)
흐름도 신고인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면허세 납부 → 신고증 교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기타참고사항정부24(https://www.gov.kr) : 공인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