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신고
- 작성일
- 2010.08.16 10:37
- 조회수
- 3020
- 수정일
- 2023.11.21 00:00
민원사무명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민원내용* 신고 대상 :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등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쌍방)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관할
- (민원지적과) 구여천지역,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중부민원출장소) 구여수지역,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쌍방)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관할
- (민원지적과) 구여천지역,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중부민원출장소) 구여수지역,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관계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비서류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지체없이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