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 및 인감보호 해제 신청
- 작성일
- 2010.08.17 10:48
- 조회수
- 2585
- 수정일
- 2024.09.11 09:49
민원사무명인감보호 신청 및 인감보호 해제 신청
민원내용인감보호 신청 및 인감보호 해제 신청
관계법령인감증명법
구비서류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자의 인감보호(보호해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