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 신고서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87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 신고서
민원내용이 민원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34조 제1항 제35조제3항·제4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34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34조 )
구비서류시설및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포함)
기술능력 보유현황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기술능력 보유현황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허가민원과
수수료등록 23,000원, 변경등록14,000원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