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24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채석단지로 지정된 단지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항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단지내에서 채석신고한 기간내에 석재를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
구비서류신청서 앞쪽의 첨부서류란 참고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5일(기간연장의 경우 10일)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 뒤쪽의 처리절차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