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87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채석허가·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 등의 기간이 3년이상이고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산지복구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38조 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