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12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15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그 기간안에 승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40조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
구비서류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