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2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민원내용이 민원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서
- 복구비용명세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서
- 복구비용명세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접수 → 심사 → 허가증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