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설립인가 신청서
- 작성일
- 2010.02.09 10:03
- 조회수
- 2699
- 수정일
- 2010.02.09 10:03
민원사무명새마을금고설립인가 신청서
민원내용
관계법령◦ 새마을금고법 제7조 및 제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업무편람
구비서류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 취임승낙서
5. 금고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경우)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 취임승낙서
5. 금고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경우)
처리부서경제일자리과
협의부서
접수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 659- 3606)
수수료
처리기간60일 이내
기타사항현장 조사사항 : 금고 사무실 전용면적 : 지역금고는 99㎡이상, 지역금고 외의 금고는 33㎡ 이상 ·시설물 설치 : 방호시설, 사무기기, 부대설비, 전산설비 등
흐름도① 금고연합회 인가 신청 → ② 신청서 접수 → ③ 신청사실 공고(15일) - 필요시 실지조사 및 의견요청 → ④ 설립인가 심사 → ⑤인가여부 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⑥ 결과 서면통보
기타참고사항처리후 이행사항 : 설립인가 통지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 신청 및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