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7:01
- 조회수
- 1583
- 수정일
- 2023.12.04 00:00
민원사무명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 신고
민원내용법인대표자,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소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관계법령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구비서류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3. 변경에 따른 서류 제출 필요 / 주무부서에 별도 안내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4일
기타사항 구비서류 적법여부 확인
흐름도 ①민원인 신청→ ②민원서류접수→ ③서류검토→ ④검토 및 수리여부 결정→ ⑤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