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관 사용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38
- 조회수
- 1567
- 수정일
- 2022.03.24 00:00
민원사무명시민회관 사용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여수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구비서류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
접수시 민 회 관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온라인 대관 신청(http://ok.yeosu.go.kr)-행사 10일전까지 → ② 승인결정(문자통보) ③ 허가 통보(민원인) → ④ 대관료 납부(전자 결재) - 행사 3개월전부터 1일전까지 결재 가능 → ⑤ 시민·진남문예회관 사용 → ⑥ 사용자 시민·진남문예회관 청소 및 뒷마무리 → ⑦ 점검후 정산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