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개조, 개조 발주 허가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39
- 조회수
- 1242
- 수정일
- 2023.03.30 00:00
민원사무명어선 개조, 개조 발주 허가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어선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접수 →③ 수산경영과
서류검토(불법어업 검거여부) →④ 기안·결재 → ⑤허가서 작성 →
⑥ 민원인 교부
서류검토(불법어업 검거여부) →④ 기안·결재 → ⑤허가서 작성 →
⑥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