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등록 말소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41
- 조회수
- 1421
- 수정일
- 2023.04.04 00:00
민원사무명어선 등록 말소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청사 수산경영과
수수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③ 수산경영과
서류검토(읍·면·동장의 폐선확인서,말소사유 해당어선) → ④ 기안·결재 → ⑤ 민원인 통지
서류검토(읍·면·동장의 폐선확인서,말소사유 해당어선) → ④ 기안·결재 → ⑤ 민원인 통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