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생산어업 허가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8:13
- 조회수
- 1526
- 수정일
- 2024.03.14 00:00
민원사무명수산종자생산어업 허가 신청
민원내용수산종자생산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관계법령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구비서류 1. 밧줄식종자생산어업, 말목식종자생산어업 또는 뗏목식종자생산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공유수면인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1부.
마. 어촌계에서 신청하는 경우 어촌계회의록 1부.
바.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1부.
2. 육상수조식종자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자생산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계획서 및 배치도(시설의 전체 연면적, 양식하려는 수조의 면적 및 침전조등의 면적 포함) 1부.
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부.
라. 가설건축물 설치 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1부.
마. 해당 토지 지목 혹은 농지인 경우 농지타용도전용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서 1부.
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1부.
사.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 1부.
아. 취수 또는 배수 관경의 지름이 60cm 이상인 경우 해양시설신고 1부.
자.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1부.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공유수면인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1부.
마. 어촌계에서 신청하는 경우 어촌계회의록 1부.
바.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1부.
2. 육상수조식종자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자생산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계획서 및 배치도(시설의 전체 연면적, 양식하려는 수조의 면적 및 침전조등의 면적 포함) 1부.
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부.
라. 가설건축물 설치 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1부.
마. 해당 토지 지목 혹은 농지인 경우 농지타용도전용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서 1부.
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1부.
사.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 1부.
아. 취수 또는 배수 관경의 지름이 60cm 이상인 경우 해양시설신고 1부.
자.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1부.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4,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 신청→②어업생산과 민원서류 접수→ ③어업생산과 허가사항 서류검토→④기안ㆍ결재→⑤허가증 작성→⑥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