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8:34
- 조회수
- 1045
- 수정일
- 2024.03.11 00:00
민원사무명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여수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칙
◦ 여수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칙
구비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속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럭증명서 1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1매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속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럭증명서 1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1매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4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신고필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신고필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