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09:25
- 조회수
- 1668
- 수정일
- 2024.08.20 00:00
민원사무명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
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1/25,000의 지형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
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1/25,000의 지형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부서건설과
협의부서
접수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4번 창구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행복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건설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서류검토 → ⑤ 관계과 협의 및 타당성 검토 → ⑥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⑦ 기안 결재 → ⑧ 허가사항 통보
→ ④ 서류검토 → ⑤ 관계과 협의 및 타당성 검토 → ⑥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⑦ 기안 결재 → ⑧ 허가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