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08
- 조회수
- 702
- 수정일
- 2022.08.08 00:00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하고자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하고자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기본14,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추가
처리기간2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신고사항 통보
이송 → ④ 교통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신고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