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16
- 조회수
- 695
- 수정일
- 2010.02.10 10:16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4.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
6. 기존법인의 경우
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나.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7.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8.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4.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
6. 기존법인의 경우
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나.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7.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8.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기본14,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추가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현지황긴(주사무소 및 차고지 등 제반시설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현지황긴(주사무소 및 차고지 등 제반시설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