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19
- 조회수
- 809
- 수정일
- 2022.08.08 00:00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합니다) 1통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합니다) 1통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신고사항 통보
이송 → ④ 교통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신고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